울산시 "대학로 가로수 고의 훼손 의심…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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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남구 대학로 가로수 중 느티나무 1그루가 고의로 훼손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가로수가 상가 간판이나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과도한 가지치기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가로수 피해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시·구·군 녹지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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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최근 남구 대학로 가로수 중 느티나무 1그루가 고의로 훼손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구 대학로에는 수령 3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신복로터리에서 울산대학교 정문 앞까지 가로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구역 내 특정 가로수 1그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어 시와 시설공단이 조사한 결과, 제초제에 의한 피해로 판단됐다.
시는 가로수가 상가 간판이나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과도한 가지치기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가로수 피해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로수 훼손 행위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시·구·군 녹지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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