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토바이 번호판 앞뒤 모두 장착 추진…단속 카메라 못 피해간다

황보준엽 기자 2023. 4. 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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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차량과 같이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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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번호판 '규격·색상·글꼴' 등 변경도 검토…"눈에 띄게 만든다"
"처벌 강화가 적절" vs "제도 정비 필요, 사고 방치 안돼"
2021.9.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차량과 같이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 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연평균 6.0%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증가 추이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륜차 교통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사고율은 연평균 7.2%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고, 사상자수도 연평균 9.1% 증가했다.

건수로 보면 지난 2017년 1만4000건이었던 사고건수는 5년 만에 1만8600건으로 증가했고, 사상자 수는 지난 2021년 2만4000명으로 2017년(1만7000명) 대비 41% 늘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경우 단속을 피해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른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이른바 '순대'라고 불리는 두꺼운 자물쇠를 늘어트리거나 구김 또는 접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한다.

현재 경찰청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사업 중이지만, 아직 단속 장비는 전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다.

국토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번호판을 달아 무인단속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색상과 글꼴, 규격 등 번호판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520 × 110㎜)에 비해 작은 이륜차 번호판 규격(210 × 115㎜)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시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체계를 개편해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번호판을 앞쪽에 달기 위해선 구조 변경이 필요한데, 생산라인 변화 등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로 그만큼의 비용편익이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이다. 차라리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율 등을 고려하면 이륜차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실 번호판 위치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생산자는 라인도 바꿔야 하고, 번호판의 재질과 크기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하루에 한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번호판을 앞에 두게 되면 운전자도 조심할 수 밖에 없고, 보행자 등도 신고가 용이해진다"며 "배달업 종사자 등 사업자에게만 부착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국토부가 방치해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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