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도현 前베트남 대사 해임 취소한 2심, 다시 판단해야”

2023. 4. 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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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로 보자면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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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공관 갑질 의혹 등으로 해임
이에 불복해 소송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
2심에선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해임 과해”
대법원, 2심 판단 뒤집고 사건 다시 고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숙박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4월 주 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이후 재임 중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5월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 등 징계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8년 10월~2019년 2월 사이 호텔 숙박비 등 부적절한 수수 6회, 공관직원들에 대한 갑질 7회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김 전 대사는 2019년 9월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도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로 보자면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1심은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미화 1590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국내 한 기업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할인 금액 2760달러)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한 것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다른 현지 기업으로부터 베트남 국내선 항공권 4장(총 1071달러)과 도자기 2점(총 550달러) 등을 선물로 받은 부분 등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과거 근무했던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현지 기업과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대사의 공식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3박 4일간 무료 숙박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숙박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도록 한 것도 기업간 만남 과정에서 경비 부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게 아니라고 밝혔다.

다른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을 받은 부분도 다음 날 돌려줬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겼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제외한 징계사유로 보자면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가혹해 위법하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문제가 없다고 본 징계 사유 부분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무료로 제공받은 3박 4일 호텔 숙박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으로 정하는데, 김 전 대사 사안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2심이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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