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건축물대장에 전기차 주차장 대수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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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 반려동물 시설의 주거지역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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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미만 동물 병원·미용실·위탁관리업 시설 제1종 근린생활로 분류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정보·편의성 높여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 반려동물 시설의 주거지역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 상가나 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00㎡ 미만인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됐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맞춰 소규모 동물병원은 용도를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이용편의성도 높였다.
우선 현재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열람·발급할 수 있었는데, 건축물 이용과 유지관리상의 필요를 고려해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이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과 관련한 정보 제공량을 늘리기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을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에 맞춰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도 정비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공사 감리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리자가 감리원을 배치신고할 때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도 세분화하도록 했다.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해 이중 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과 같은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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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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