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간 엎드려 뻗쳐"…인천 중학교 야구감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정진욱 기자 박아론 기자 2023. 4.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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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 감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A중학교 야구선수 3명은 이 학교 감독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선수측은 2022년 1월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에서 감독 B씨가 야구부 학생 20여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여분간 단체로 엎드려 뻗쳐 자세로 기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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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진상 파악 중"
감독 "훈육차원 지도…고등학교 진학 방해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중학교 감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A중학교 야구선수 3명은 이 학교 감독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선수측은 2022년 1월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에서 감독 B씨가 야구부 학생 20여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여분간 단체로 엎드려 뻗쳐 자세로 기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학생들의 시합 출전과 고등학교 진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감독은 지난 3월 해당 중학교와 계약했으며, 2022년 당시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인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구부내 학부모들의 B감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감독 선발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감독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감독은 "당시 고학년과 저학년 선수들 사이에서 위계질서를 흩트리는 행위가 있어 훈육차원에서 3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1분간 휴식(어깨도 풀게 함)을 2~3번 정도 했다"며 "아이들이 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전은 연습경기 1경기 빼고는 모두 출전을 시켰다"며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방해를 하지 않았고, 해당 고등학교에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반대측 학부모들은 11일 스포츠공정윤리위에 진상파악을 해 달라는 탄원서(32명)를 제출했으며, 인천 동부지원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어제 접수돼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감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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