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주거지역 인근에도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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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들어설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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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거주 임차인 아니어도 '건축물현황도' 열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들어설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 가능 지역도 한정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축물정보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정보의 질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항목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과 유지관리상 필요를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 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해 관리토록 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하여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면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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