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포획 금지구역 해제…금어기·금지체장도 완화

홍세희 기자 2023. 4.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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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달 12일부터 5월22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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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12일부터 5월22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우선 소라와 우뭇가사리에 대한 금어기가 완화되고, 감태, 개다시마, 닭새우, 오분자기 등에 대한 금어기가 폐지된다. 또 백합, 전복류, 털게 등에 대한 금지체장도 폐지된다.

아울러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사항이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 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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