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형 선박 검사 절차 간소화…검사 효율성 제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소형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형 선외기 선박은 육지로 올리지 않고 선내에서 선체 하부 등의 부식 상태, 손상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돼 해당 선박 소유자는 육지로 올리는 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 소요 시간 약 3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형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바닥 면을 검사하기 위해 도크(Dock)에 들어가거나 육지로 올리는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소형 선외기 선박은 육지로 올리지 않고 선내에서 선체 하부 등의 부식 상태, 손상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돼 해당 선박 소유자는 육지로 올리는 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 소요 시간 약 3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침전물이 적고 부식성이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 등의 개방검사 주기를 5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여, 제1종 선박 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배관 장치 등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존에 전자로 발급할 수 있었던 14종의 선박안전 관련 증서에 지정 사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정비한 선박용 물건과 소형선박의 제조확인서도 추가해 증서 발급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선박검사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형 선박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창동 60억 저택' 현금으로 산 이효리, 여유로운 일상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