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금지체장 완화…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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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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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 수산자원 보호 조치는 유지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금어기 2종 완화와 금어기 14종, 금지체장 9종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이다. 해수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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