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앞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정안…고용부, 양대노총 만남도 검토

이정현 기자 2023. 4. 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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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마련 작업 지속…방향성은 尹 강조한 60시간 미만?
고용부 "입법예고 기간 관계 없이 의견 최대한 수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한이 오는 17일로 종료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 개편안을 어떻게 손질하느냐인데, 굵직한 방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이른바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들끓는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며 정책 수정을 지시했는데, 사실상 '60시간 상한캡'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후 오는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종료 후에도 의견수렴 과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워낙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현행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주52시간 체제에서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시기에 연장근로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고, 이외에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만큼만 일하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 내용 중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인식이 각인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가 끌어안으려 했던 소위 MZ 노조조차 등을 돌렸다.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들끓자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거듭 제도 보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사실상 '주 60시간 상한캡'을 지시한 것으로, 현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고용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안으로는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유연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활용하기에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라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당정대 "근로시간 개편은 필요"…고용부 "의견수렴 지속"

들끓는 여론에도 당정대는 현행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현행 일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정을 고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받겠다"며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여러 논의를 했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과 포괄적인 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수장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제도 '보완' 지시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로 소위 MZ세대 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청년근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고용부는 당분간 이 같은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이 장관이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과의 만남은 거부하면서 의견수렴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화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들 양대노총과의 만남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필수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면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서 법안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때 또 새로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을 밟을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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