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포털에 광고 게재한 분양 사이트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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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형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빌라 분양 미끼 매물을 광고해 고객을 유인한 업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업체들은 서울 신축빌라 등을 광고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끼 매물인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부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분양 사이트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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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부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분양 사이트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미끼 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 조사 인력이 제한돼 있어 인터넷 광고를 전수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문제가 된 사이트와 유사한 유형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선별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경찰청 등과 미끼 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신축 빌라', '빌라 분양' 등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빌라 분양 사이트가 노출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방3개·욕실2개 35평, 실입주금 5500만원", "건축주 직분양 35평, 실입주금 8000만원" 등 매물 광고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 가운데 일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 정보를 인터넷에 광고해 고객을 유인했고 이 같은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관련 기사 ☞ [단독] 대형포털 광고 '실입주금 2000만원'… 직접 가보니 "그런 집 없는데요")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수십개에 이르는 분양 사이트가 실제로는 1~2개 대행사인 경우가 많다.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상담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기재하면 사이트 운영업체가 분양대행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건네는 방식이 이용된다. 이들은 건축주가 직접 분양 중인 신축빌라들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유도해 수수료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은 청년과 서민에게 전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미끼 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 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 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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