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PF 연체율…투자처럼 부실도 '분산' 관리 전략

김남이 기자 2023. 4. 12. 0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가능한 부실을 분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는 하루 단위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금융시장이 악화로 부실이 발생하면 가능한 시점 등이 분산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같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 일부 PF 대출의 부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가능한 부실을 분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1.19%로 전년 말 대비 0.82%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말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1.7%로 1년 사이 1.18%p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실 우려도 높아진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는 하루 단위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금융시장이 악화로 부실이 발생하면 가능한 시점 등이 분산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시다발적으로 PF 부실이 발생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같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 일부 PF 대출의 부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리가 올라서 조정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일부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런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전국 5000여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점검한 뒤 300여곳을 추려 중점 관리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있다.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PF 사업장은 부실 우려보다는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참여 금융사가 많아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 주로 포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캐피탈사 PF 대출 2년 사이 2배, 연체율 0.28%→2.2%...브릿지론 위기
금융업계에서는 여전사(캐피탈)가 약한 고리로 꼽힌다. PF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6조8000억원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연체율은 0.28%에서 2.20%로 상승했다. PF 대출 중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이른다.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본 PF대출을 받기 전 토지비, 초기사업비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본PF를 받아 상환하는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본PF가 무산되면 브릿지론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곳이 나타나고 있다. 캐피탈사는 브릿지론의 90%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데, 건당 평균 50억~100억원을 대출해 규모도 크다.

금융당국은 PF 부실을 막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결요건을 재정비 중이다. 만기연장은 대주단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진행할 수 있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결기준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기가 연장되더라고 연 10% 수준의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아 부담이 주는 것은 아니다"며 "시행사가 사업성이 떨어진 브릿지론 변제가 부담돼 리스크를 갖고, 본PF로 전환하면 나중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