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CCTV 의무화, 노인 학대 막는 효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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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이 줄어들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요양서비스 관련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이선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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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25만~150만원을,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부과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선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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