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청부' 재력가 부부 13일 송치…檢, 범행동기·주범 수사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경우(35)에게 강도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된 재력가 부부 유모·황모씨가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이경우의 아내 A씨를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이 송치되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 7명이 모두 송치돼 경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쟁점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이번 범행동기와 범행 주범을 밝히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과거 코인 투자 손실로 인한 송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사건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씨 부부와 이경우 중 누가 범행 주도했나
유씨 부부 중 남편 유씨는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됐고, 부인 황씨도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이경우, 연지호(29), 황대한(35), 20대 이모씨(무직)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투자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경우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씨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이를 유씨 부부가 받아들였다고 진술해 범행의 주범이 누구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누가 범행을 주도했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은 보완 수사에서 주범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코인 투자 등으로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로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와 이들 부부가 과거 퓨리에버코인(P코인)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다툰 일이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유씨 부부 측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 부부측 변호인 중 한 명인 B변호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외에도) 유씨 부부가 투자했다 손해를 본 다른 사람이 많은데 (피해자 부부를)타깃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 부부가 전달한 7000만원 착수금으로 볼 수 있나
유씨 부부가 지난해 9월쯤 이경우에게 총 7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범행 착수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도 쟁점이다. 경찰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2022년 9월쯤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경우는 이 가운데 황대한에게 1320여만원을 지급했고, 황대한은 연지우와 이씨를 끌어들여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을 미행하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씨 부부측은 이 돈을 착수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 B변호사는 "7000만원이 인출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어떤 돈이 오간 것을 착수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고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사실상 착수금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70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도 수사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로 넘어간 공…범행 전모 밝혀질까
검찰은 이같은 쟁점을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씨 부부가 과연 얼마큼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밝히면서 이경우와 이들 부부 중 누가 범행을 주도했는지에 먼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9일 피의자 4명을 송치받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을 통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강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20일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이경우의 아내 A씨도 마약류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이씨의 아내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마취제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와 관련한 범죄 혐의 연관성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씨 부부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선 5일 심의위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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