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은 건 어떡해?"… 베트남산 고추 잔류농약 '범벅'

김문수 기자 2023. 4. 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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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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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트리사이클라졸이 각각 0.04mg/㎏, 0.02mg/㎏ 검출됐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지난 7일에도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와 대림글로벌푸드(부산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 고추(생산년도 각각 2021년, 2022년)에 대해서도 트리사이클라졸 초과 검출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제이엠푸드 수입분은 검출치가 기준치(0.01mg/㎏ 이하)의 11배인 0.11mg/㎏, 대림글로벌푸드 수입분은 0.05mg/㎏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통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하자 지난달 31일부터 '수입자 검사 명령'을 시행 중이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중국산 목이버섯 등 16개 품목을 수입자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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