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리브엠 알뜰폰' 오늘 정식 승인…점유율 규제 안 한다
혁신금융 1호 리브엠 특례 4년만에 정식서비스 승인
중소알뜰폰보다 요금 높게, 가격 아닌 서비스로 경쟁
이통시장 경쟁 촉진 필요, 시장점유율 규제는 없을듯
KB국민은행 '리브엠'(리브모바일·Liiv M)이 정식 서비스 인가 후 중소 알뜰폰과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융합서비스로 차별화에 나서기로 했다. 상생을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보다는 높은 요금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를 강화해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다. 리브엠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 크지 않은 데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점유율 규제는 당장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금융·통신업계에 따르면, 리브엠 알뜰폰 서비스는 1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특례 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 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알뜰폰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리브엠은 앞으로 정식 서비스 인가 절차를 거쳐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혁신위는 은행 알뜰폰 출시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개선됐고, 이통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리브엠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이통 시장 경쟁 촉진과 알뜰폰 활성화,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긍정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부처의 이런 판단에는 이통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혁신위에선 은행 알뜰폰에 가격과 시장점유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중소 알뜰폰 업계의 요구도 폭넓게 논의됐다. 아울러 부수 업무인 알뜰폰 사업이 은행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보호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은 부수업무 지정 조건으로 은행 알뜰폰이 이통 3사 계열 알뜰폰보다 높은 도매대가 이상 요금제를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규제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리브엠은 가격 규제가 강화되면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잠식한 이통 자회사 과점 체제가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감안해 리브엠은 은행 알뜰폰이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되면 중소 알뜰폰에 유리한 가격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정식 인가 취지에 맞게 금융과 통신 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상생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리브엠은 2020년 10월 오프라인 채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알뜰폰 스퀘어'를 개설한 데 이어 추가 개점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알뜰폰에 점유율 규제는 당장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리브엠의 점유율이 크지 않은 데다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개별기업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선 통신시장 점유율 규제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엠의 이달 현재 가입자수는 약 42만명으로 점유율이 전체 이통시장의 1% 미만, 휴대전화 회선 기준 알뜰폰 시장(가입자 약 720만명) 내 점유율은 5%대에 그친다. 반면, 이통 3사 자회의 알뜰폰 점유율은 50%를 넘는다. 리브엠 외에 새로운 은행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당분간 이뤄지긴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휴 등의 방식으로 통신 요금제를 판매하는 곳은 있지만 리브엠처럼 직접적인 알뜰폰 사업에 나서려는 은행은 아직 없다"며 "부수업무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새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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