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반지하와 헤어질 결심/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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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는 본래 주택이 아니다.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1970년 건축법에 의해 의무화된 지하층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맞물려 거처로 사용된 이후 거주가 확산됐다.
둘째, 거주가 부적합한 반지하 주택을 가려낼 수 있는 등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
서울시 역시 4월부터 성동구와 같은 등급 체계로 반지하 주택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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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는 본래 주택이 아니다.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1970년 건축법에 의해 의무화된 지하층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맞물려 거처로 사용된 이후 거주가 확산됐다. 바야흐로 마이카(My Car) 시대가 도래한 1990년대 이후부터 주차장 기준이 강화됐고 지하층 설치 의무가 폐지됐다. 냉전 시기의 산물이 주차장에 그 자리를 내준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반지하가 갑자기 땅으로 꺼진 것은 아니었기에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침수 피해는 반지하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건축 심의를 통해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의 신축을 금지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거주자를 포함해 8명이 사망했다. 더이상 시간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성동구는 지난 9개월간 주택 현장조사와 거주자 면담조사, 침수·화재·공기·위생·대피 등 5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세 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세 가지는 구가 마주했던 난관이자 앞으로 세워야 할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첫째, 반지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지하층이 있는 구의 모든 주택을 추출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5279호 중 1456호는 철거, 폐쇄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책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결과다. 정확한 주거용 반지하를 파악하기 위해 성동구는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둘째, 거주가 부적합한 반지하 주택을 가려낼 수 있는 등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구는 반지하 주택을 안전과 건강 설비의 필요 정도에 따라 4개 단계로 구분했다. 전문가인 성동구건축사회와 함께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해 등급을 판정했다. 서울시 역시 4월부터 성동구와 같은 등급 체계로 반지하 주택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반지하 주택 등급 체계가 처음으로 갖춰진 것이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거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법과 제도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구는 거주가 부적합한 반지하를 지역사회의 필요와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등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8세기 이후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경험한 도시 모두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었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 런던도 예외는 아니었다. 1848년 영국 정부는 지하 주거의 신축을 금지하는 공중위생법을 제정해 주택 건축을 규제했다. 공중위생법이 근대 도시계획의 모태로 평가받는 이유다. 그로부터 15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지하와 헤어질 결심 아닐까. 2023년에는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주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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