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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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려면 부모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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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4월 내로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려면 부모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어야 한다. 계좌 개설까지는 1∼2영업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도입 일정은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르면 4∼5월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등 13개 은행은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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