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00일… “절차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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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소액 기부자를 위한 정기 기부 방식 도입과 디지털 사용 미숙자를 위한 기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일시 납부만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정기 기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해 지난 10일 100일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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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기부 방식 등 요구 목소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소액 기부자를 위한 정기 기부 방식 도입과 디지털 사용 미숙자를 위한 기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일시 납부만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정기 기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금을 기탁하려면 ‘고향사랑e’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으로 내거나 농협을 직접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한 후 내면 된다.
기부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일시 납부만 가능하다. 경기침체로 기부자들이 일시금으로 내려면 부담이 될 수 있어 소액으로 정기 기부가 가능하도록 선택의 기회가 늘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 불황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건수는 지난 1월 160건, 2월 90건, 지난달 178건으로 건수가 들쑥날쑥하지만 모금액은 감소 추세다. 소액 기부자가 증가한 탓이다. 천안시도 1월 95건, 2월 141건, 지난달 90건 등 모집 건수는 차이가 있지만 모금액은 늘지 않고 있다.
기부 방법과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회원 가입과 인증 절차 등 디지털 사용에 미숙한 연령층에서 30분 가까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제기한다”며 “재원 확보와 기부제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해 지난 10일 100일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준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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