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3 대형게임’ 싹쓸이한 구글… 토종 앱마켓 ‘고사 작전’이었다
‘원스토어’ 콕 집어 점유율 빼앗아
무료 마케팅 등 통해 게임사 구속
11개사 작품 독점 출시 50%→94%
업계 “구글, 이미 글로벌 시장 장악”
구글 “성실히 경쟁… 과징금 유감”
구글은 2016년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자사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게임사에 대한 조건부 지원 등을 통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대형 게임 대부분을 독점 유치했고, 사실상 원스토어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는 국내 매출의 90% 이상을 게임에서 거둔다. 2016년 6월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구글이 게임사가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 게임을 동시 출시하는 것을 막는 전략을 수립한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구글이 게임의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게임사에 제공한 수단은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이다.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등에 게임을 노출하는 피처링은 구글이 게임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다운로드·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가 중요하게 여긴다. 아울러 해외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국내 시장의 약 10배인 만큼 국내 게임사는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구글플레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95~99%, 국내 시장의 80~95%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 거래 상대방인 게임사들의 ‘갑’ 지위를 갖고 있다. 이에 구글이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이용해 게임사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 실행을 전후해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는 주요 국내 게임사 11개의 대형 게임 비율은 50%에서 94%로 확대됐다. 이 기간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NC소프트의 리니지M,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웹젠의 뮤오리진2 등 초대형 게임이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됐다.
반면 출범 직후부터 신규 출시 게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원스토어는 매출이 줄어 2017~2018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또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통신 3사와 네이버 통합 이전에 15~20%였으나 2017~2018년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구글은 2016년 80~85%에서 2017~2018년 90~95%로 상승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구글이 앱마켓 관련 반경쟁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마켓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쟁 앱마켓이 등장했기에 구글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구글의 앱마켓 경쟁 저해 행위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구글코리아는 반발했다.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원스토어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구글에 강력한 제재를 취했지만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력이 약화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임업계는 구글의 압력이 없더라도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구글플레이에 핵심 게임을 독점 출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스토어에 동시 출시하는 게임도 많지만 사업 전략상 ‘대세감’이 필요한 핵심 게임은 구글플레이에만 출시한다”며 “해당 마켓에서의 매출 순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군데에 출시하면 매출이 흩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서울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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