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빈집 더이상 방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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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곳곳에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있다.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빈집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거래와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도 농촌 빈집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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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거래 활성화 대책 추진을
농촌 곳곳에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있다. 이제는 외진 마을에서만 아니라 도로변이나 읍내에서도 심심찮게 빈집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빈집은 갈수록 늘고 있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사망하면 거주했던 집은 십중팔구 빈집으로 남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은 단독주택만 6만5203호로 전년 5만5947호에 견줘 16.5%나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촌 빈집은 단독주택이 26만호에 달한다. 아파트와 빌라 등을 포함하면 54만호다.
농촌 빈집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숙박시설을 만들어 도시민 유치에 힘쓰는 농촌마을의 경우 곳곳에 자리 잡은 폐가는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당연히 도시민들이 농촌 방문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농촌 빈집은 사유재산인 탓에 소유자가 철거나 매매를 하지 않으면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손봐 취약계층이나 귀농·귀촌인 등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정비를 하는 집보다 버려지는 집들이 훨씬 많으니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일본도 우리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빈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26년부터는 ‘빈집세’를 부과할 방침이라 한다. 세금을 부과해서라도 빈집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거래와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거둔 세금은 빈집 대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도 농촌 빈집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 일본처럼 세금을 부과해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거래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마침 당정이 2027년까지 농촌 빈집 등 노후주택 10만호를 정비하는 주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촌 빈집 등 주택정비 특례법(가칭)’을 제정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단지 계획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꼼꼼하고 치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 폐가처럼 무너져가는 우리 농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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