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루저리그로 만들자”… ‘게임독점’ 구글 과징금 4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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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 등을 제공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구글은 2016년 6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게임사에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을 노출하는 피처링, 해외 지원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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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 등을 제공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구글의 또 다른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로 지적된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도 제재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2016년 6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게임사에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을 노출하는 피처링, 해외 지원 등을 제공했다.
구글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 배제를 목표로 이러한 전략을 실행했다. 구글코리아의 한 직원은 업무 메모에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라고 적기도 했다. 그 결과 구글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는 약 30% 증가한 반면 원스토어 구매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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