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서관의 날' 첫 법정 기념일..."사서 수당은 40년간 동결"

신재우 기자 2023. 4.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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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급 이상 3만 원, 6급 이하 2만 원
문체부 노조 "사서들 사기 저하"

[서울=뉴시스]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제공) 2023.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오늘(12일)은 '도서관의 날'이 첫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날이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매년 4월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지정하고 도서관의 날로부터 한 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했다.

올해 첫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도서관들은 다양한 행사를 펼치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제'를 비롯해 도서구입비, 도서관 사서 처우 개선 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남양주시 도서관 책 되살리기 전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서 사기 저하 요인" 40년 째 수당 동결

법정 기념일이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사서들의 목소리가 높다. 처우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0년 간 동결된 사서직 수당이다.

문체부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1982년 수당 신설 이후 5급 이상 3만원, 6급 이하 2만원으로 유지돼왔다. 이는 5~8만원에 달하는 타 특수업무수당에 비해서도 낮은 액수다. 현재 전국에 사서 수당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6379명에 달한다.

임석빈 문체부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그간 단 한번의 인상도 없었던 점을 특히 강조하며 "수당을 더 받는 것 이전에 자존감의 문제다. 다른 직종에 비해 비현실적인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 건 사서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수당조정 요구안을 통해 5급 이상 5만원, 6급 이하 3만원으로 수당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 지속해서 수당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며 "단순히 문체부에 소속된 사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학교에 있는 사서를 위해 수당 인상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5월10일에는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의 주관으로 '사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4월 12일 ‘도서관의 날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대출보상제', 4개 단체 모였지만 지지부진

지난해 4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055호)을 대표 발의하며 시작된 '공공대출보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도서관 대출에 대해 저작자와 출판계에 보상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대출보상제'에 대해 도서관계와 출판계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출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공대출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단체는 "예산을 지급할 거라면 도서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가나 출판사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지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국도서관협회는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문인협회 등 출판계 3개 단체와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해당 모임이 만남을 이어갔지만 출판계 주요 단체 중 하나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참여가 없어 한계가 분명했고 공공대출보상제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때보다 떨어져 현재는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 의원이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또한 문체위 심사에서 계류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도서관 자료 구입비 증액을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2023.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도서관 도서 자료구입비, 전체 예산 8.9% 불과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도서 자료구입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신간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료구입비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와 표순희 숭의여대 교수 등이 작성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적정성 산출 및 증액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숫자와 예산은 증가했지만 총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중은 현저히 낮다.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1208곳의 공공도서관의 총예산은 지난 5년간 5.9%(9956억→1조250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인건비(51.5%)와 운영비(39.6%)로 사용됐다. 자료구입비의 비중은 8.9%에 불과하다.

백 대표와 표 교수는 "현행 법령에는 도서관 자료구입비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권고 비율만 제시하고 있다"며 "자료구입 예산 권고 비율은 20%지만 이마저도 현재는 8.9%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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