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사고 운전자 "만취해 아이 친 사실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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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낮에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길을 걷던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9)을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씨(66)가 사고 직후 아이를 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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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1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전경찰청 이화섭 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육안으로도 술에 취해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직후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오전 10시 30분에 1차 조사에 들어갔고 현재는 2차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튿날 조사에서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A씨는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한 노인복지회관 구내식당에서 지인 9명과 함께 총 13~14병의 소주와 맥주를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 중에는 A씨와 마찬가지로 전직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 등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께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 운전하다 20여분 뒤 사고를 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빠르게 주행해야 과속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국과수에 A씨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는 "현재 일행 중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다른 일행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방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지시 등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B양(10)이 현재 대전의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어린이는 건강검진 등 정밀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퇴원했다 다시 입원한 C군(11)은 사고 충격의 여파로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전담팀을 통해 트라우마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할 예정이다. 또 시와 협조해 이달 말까지 대전 지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과장은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을 포함해 15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도로여건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방호펜스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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