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장료 30만원에 스와핑?" 남녀 26명 뒤엉킨 강남 클럽 업주 재판행, 참여자는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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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터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만~3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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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유사 업소 운영 전력... 두 달 수익 '3억'
10만~30만원 지불한 손님들 처벌 못 한 이유는
"자발적 모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충돌 소지"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터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 2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만~3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적극적인 홍보도 서슴지 않았다. 팔로워만 1만여 명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손님을 끌어들였다. A씨 등은 게시글에 '커플은 10, 부부는 30' '남성 3명에 여성 1명은 20' 등 대상과 성관계 인원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입장료도 공지했다.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 스와핑과 집단성교 등 구체적 일정을 알리기도 했다.
업소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이 휴대폰 번호만 적힌 채 굳게 닫힌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자 어두운 클럽 내부에선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성인 26명이 성관계 중이거나 이를 관전하고 있었다. 현장에선 5만 원권 아홉 장과 코스튬, 리얼돌 등이 발견됐다. 업주는 두 달여간 3억 원가량의 입장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4년 전 용산구에서 또 다른 '클럽'을 운영하다 강남으로 터를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당시 수사당국에 적발됐지만 처벌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한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은 2009년쯤 강남 등에서 처음 생긴 변종 유흥업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적발에도 여전히 SNS에는 홍보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엔 마약과 스와핑이 섞인 업소까지 등장해 수사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다만 단속과 처벌에도 손님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A씨 운영업소의 손님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지만 입건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나 불법 촬영, 마약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전문 법조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모였기에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성적 취향에 따른 사인 간 행위를 규제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함부로 법을 만들어 규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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