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권변호사 2명 부당구금·중형 선고 규탄…즉각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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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인권활동을 벌이던 2명의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규탄과 함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쉬즈융(50)·딩자시(55) 등 중국 변호사 2명은 3년여간 구금된 상태로 조사와 기소, 비공개 재판을 거쳐 지난해 6월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에서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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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인권활동을 벌이던 2명의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규탄과 함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쉬즈융(50)·딩자시(55) 등 중국 변호사 2명은 3년여간 구금된 상태로 조사와 기소, 비공개 재판을 거쳐 지난해 6월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에서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인권옹호자 쉬즈융과 딩자시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구금과 선고를 규탄한다"며 "이같은 선고는 시민 사회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2명의 인권옹호자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투옥된 다른 사람들을 석방하고, 부당하게 자격을 박탈당한 변호사들을 복권시키며, 모든 개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항상 인권을 수호하는 중국 및 전 세계의 용감한 개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쉬즈융과 딩자시 등 2명의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중국 공안에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공직자 재산의 투명한 공개, 헌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 등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법률대리인들마저 외국 언론 매체와 접촉이 금지됐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의 판결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며 미 국무부 관리들과 함께 이 사건을 추적해온 쉬즈융 변호사의 부인 뤄성춘에 의해 뒤늦게 공개됐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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