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갈등 심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기고/박명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2023. 4. 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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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의사면허 박탈법도 법안 자체의 형평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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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건너뛰고 더불어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를 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돌봄과 직접적으로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보건의료 직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현재 부모돌봄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어 부모돌봄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들 약소 직역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탈출 러시가 이어져 환자돌봄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의사면허 박탈법도 법안 자체의 형평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이 아닌 모든 범죄, 즉 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 취소 후 5년이 아니라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만약 이후 또다시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면허가 박탈되는 가혹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져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대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간호계와 보건의료계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간호법’과 필수 의료 기피와 방어 진료 확대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최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과 함께 다수당의 횡포로 강행 처리되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악법이다.

간협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주장하나 후보 시절 간협 간담회에서 단순히 공정한 법안 처리 절차를 언급한 것을 공약으로 포장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만약 이 두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계는 생존권을 담보한 원치 않는 저항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임을 헤아려 다시금 국회와 행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본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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