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기 출전 선수들 어디까지 광고할 수 있나

이원홍 기자 2023. 4. 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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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들은 국제 이벤트에서 어디까지 광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대한체육회는 최근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9월 23일∼10월 8일)를 앞두고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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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얻은 경우에 한해
비후원사 통상적 광고 가능
성적 축하 및 선수 응원 광고는
공식후원사만 할 수 있어
2023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선 선수의 모습. 뉴스1
스포츠 스타들은 국제 이벤트에서 어디까지 광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대한체육회는 최근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9월 23일∼10월 8일)를 앞두고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0 도쿄 올림픽 때부터 강화된 선수 권리 강화 방침을 준용해 이번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회 기간 중에도 개인의 역량을 활용한 상업 활동과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자는 아시아경기대회 현장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목적에 한해 대회 현장의 분위기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경기 종료 후 아시아경기대회 자산(대회 엠블럼 및 마스코트, 메달 등)이 노출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직접 행사(개·폐회식, 시상식)를 생중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중 본인의 SNS 및 블로그에 OCA 및 대한체육회의 공식 후원사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이때 공식 후원사의 브랜드와 아시아경기대회 자산을 함께 노출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공식 후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선수의 성적이 개선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대회 기간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 출연이 가능하다. 비후원사는 아시아 경기대회 자산을 사용할 수 없다. 사전 승인을 받으려는 비후원사는 7월 11일까지 대한체육회(mkt@sports.or.kr)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후원사는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후원사라고 해도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후원 계약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참가자의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참가자를 활용한 광고가 가능하다. 비후원사 광고 역시 참가자의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광고 계획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아시아경기대회 이전(7월 18일)부터 광고가 시작돼야 하고 아시아경기대회에 가까워지면서 광고가 확대되거나 변형되는 것은 금물이다.

대회 참가자 또는 대한민국선수단(팀코리아)을 응원하는 ‘응원 메시지’ 및 대회 참가자 또는 대한민국선수단의 성적을 축하하는 ‘축하 메시지’ 등 두 가지 형태의 광고는 공식 후원사만 가능하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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