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예타 완화’… 선심공약 남발 우려
세종=박희창 기자 2023. 4.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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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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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R&D 예타기준 상향 조정
여야 합의로 오늘 기재위 소위 처리
“경제규모 맞게 현실화” 정부도 동의
“총선 1년전 포퓰리즘 정책” 지적
여야 합의로 오늘 기재위 소위 처리
“경제규모 맞게 현실화” 정부도 동의
“총선 1년전 포퓰리즘 정책” 지적
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말 해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591조 원이었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151조 원으로 3.5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1999년 145조 원(본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608조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야는 당초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차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 경쟁적으로 표를 위한 무리한 공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라며 “내년 총선을 고려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말 해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591조 원이었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151조 원으로 3.5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1999년 145조 원(본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608조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야는 당초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차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 경쟁적으로 표를 위한 무리한 공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라며 “내년 총선을 고려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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