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3일 양곡·의료·간호법 처리 추진…與와 충돌 불가피

김태경 기자 2023. 4. 12.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본회의 안건 확정은 안 됐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대정부 질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양곡법 부결 당론으로 채택

- 당정 “간호사 처우 제정안 추진
- 성범죄 등 때 의사 면허 취소를”
- 중재안 野와 협상 쉽지 않을 듯
- 간호사협회도 “수용 불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본회의 안건 확정은 안 됐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대정부 질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할 경우 재표결을 해도 가결이 어렵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 표결을 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과 간호법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들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사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