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연동형비례제 만능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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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원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전원위원회는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기 위해 '세비동결'을 명분으로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상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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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원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은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따질 수밖에 없기에 숙의가 꼭 필요하다. 셋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선뜻 답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합의안이나 타협안을 도출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우선 선거법 설계에 적용될 상식선의 원칙이나 방법상의 기준을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그런 원칙과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다음을 검토하면 좋다.
첫째,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선거법 설계를 피하자. 전원위원회는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기 위해 '세비동결'을 명분으로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상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런 꼼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2%는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했다.
둘째,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근본요인들을 선거법으로 해결하려는 '선거법 만능론'을 피하자. 연동형 비례제 등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설계해도 하향식 공천, 강제당론제, 진영정치 등이 작동한다면 다양성 효과는 사라진다. 당대표나 대통령이 측근들을 하향식으로 공천하거나 정당이 '강제당론제'를 사용해 이견을 단속하고 처벌한다면, 그리고 정의당의 '민주당 이중대' 행태처럼 소수정당이 양당구조에 줄을 댄다면 다양성은 사라진다. 정치문화가 유교적 습속에 따라 선악의 이분법이나 진영논리로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면 다양성은 사라진다.
셋째, 독일 내각제에 친화적인 선거제를 이식하려는 '제도이식론'에서 벗어나 분단상황 속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는 '권력구조'와 친화적인 선거제도를 찾자. 우리 권력구조 운용은 여야 어디가 집권해도 '다당제 속 여소야대'일 때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분단 속 대통령제는 '국정 안정성'이 우선되는 만큼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비례성이 정치분열로 가지 않도록 다당제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절실하다.
흔히 정당의 목적을 '권력획득'이라고 하지만 정작 획득하고자 하는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거제도를 설계하면 문제가 된다. 학술적으로 정치학자 메이워링의 명제(다당제는 대통령제의 아킬레스건이다)와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명제(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낳고, 결선투표가 허용되는 다수제와 비례제는 다당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를 고려하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분단 속 대통령 직선제와 친화적인 선거제도는 무엇일까. 군소정당의 난립과 분열을 부르는 연동형 비례제의 함정을 피하고 온건한 양당제 및 다당제를 만드는 안이 합리적이다. '소선거제도를 유지하자'는 국민 여론이 절반을 넘는 만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방식으로 지역구(200석)대 비례제(100석)를 설계하면 어떨까.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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