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한번에 앱으로 실손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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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한 번만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앱으로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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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구서 2024년부터 실증 거쳐
강원·전남에 2개 특구 새로 지정
환자가 한 번만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앱으로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1일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실증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법인인 대리인에겐 환자 진료기록 등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와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법인도 환자를 대리해 의료기록을 청구할 수 있고, 환자는 개인 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할 때 특정 기간을 설정해 한 번만 동의하면 된다.
이번 실증 특례를 신청한 부산대학교병원·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은 “환자가 병원에 다녀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내역 등 4가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도난이나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플을 다운받아 병원과 보험사를 클릭하면 실손보험 청구가 끝난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시작할 예정인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산대병원은 부산지역 107개 병·의원과 연계해 청구양식 표준화 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익명정보로 바꾸어 안전하게 파기하는 오프체인 방식을 사용해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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