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음주시동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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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을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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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을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했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다. 10명 중 4명이 처벌 후에도 다시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얘기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는 2021년 기준 2만7355명에 이른다. 무려 7회 이상 적발자도 977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음주운전은 ‘통제하기 어려운 습관’이라고 봐야 한다.
재범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교통 선진국처럼 술을 마신 경우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대당 250만원가량 내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2006∼2018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이는 등 효과를 입증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입법은 무산됐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한다. 호주는 운전자 이름을 신문에 공개해 톡톡히 망신을 준다. 음주운전 상습범의 경우 자동차 몰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온정적인 처벌을 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걸 뼛속 깊이 새기게 해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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