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공산품에도 오늘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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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 물품 통관과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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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 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 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공산품이며, 농산물과 식품 등은 제외됩니다.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 물품 통관과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 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 조달 계약 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조달청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와 공공 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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