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투자금하라"며 내연녀에 1억원 준 남성의 진짜 목적은?

김동현 2023. 4.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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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빌미로 내연관계를 지속하며 성폭행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사건이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B씨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내연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부터 약 13개월간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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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간녀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빌미로 내연관계를 지속하며 성폭행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사건이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 불륜 상대였던 4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주식으로 거액의 손실을 봤고 또다시 주식투자를 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내연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부터 약 13개월간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거나 가방을 던지는 등 그를 폭행했다. 또 그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불륜 사실과 금전 송금 사실 등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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