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도 月65만원 생활비 준다
학교 폭력 경험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은둔형 청소년’이 정부에서 월 최대 65만원의 생활비를 받게 됐다. 연 200만원 이하의 치료비와 월 15만원 이하의 수업료 등 학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의 경우 약 540만원) 가정의 만 9세 이상~24세 이하가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은둔형 청소년은 대인 관계에서 입은 상처나 가정 내 갈등 같은 요인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불규칙한 생활과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자살·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숫자는 33만8000명으로 전체 청년의 약 3.1%에 달했다.
정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우려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에게 생활비·치료비·심리 검사 상담비·학업 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특별 지원을 원하는 위기 청소년 가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교사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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