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김상진 2023. 4. 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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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은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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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함평군은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사업장)은 2022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라남도 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과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으나,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인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함평=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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