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게임 출시 막은 구글에 400억대 과징금
[앵커]
구글이 경쟁사에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400억 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과 게임 산업 혁신을 저해했기 때문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앱마켓의 선두 주자는 구글 플레이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견제해왔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까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화면 등 눈에 잘 띄는 구역에 게임을 배치하는 피처링과 해외진출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구글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게 한 겁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매출 증대 등에 매우 중요한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게임 개발사들을 구속하여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구글과 조건부 거래를 하면서, 국내 주요 게임사 11곳의 대형게임 94%가 구글에만 출시됐습니다.
특히 넷마블의 리니지2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등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게임들은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국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출시가 막히자, 원스토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실제로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시장 점유율도 5∼10%로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같은 시기 구글의 게임 유료 구매자는 30% 가까이 늘었고,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적용 법 조항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이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421억 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조건부 거래로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까지 줄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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