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간호사처우법' 중재안...의협 "긍정적" vs 간협 "수용불가"
[앵커]
정부와 여당이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간호법 제정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당정은 먼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보강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안의 목적에서 '지역사회'는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사단체들이 삭제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에서 '졸업 이상'으로 명기하기로 했는데, 역시 간호협회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중재안이 공개되자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고, 결국 1시간 만에 간호협회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신경림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 : (합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못 받아.]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의사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수정하고,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간호조무사협회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간호협회에서)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에 조율을 거쳐서 더 보완하고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간호사 대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계 직역이 '총파업'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진형욱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주혜나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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