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냄새 나"…군대서 모욕한 선임병, 전역 후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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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 괴롭혔다며 괴롭힌 방법이 매우 모욕적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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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 “너는 젖꼭지와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 등의 신체 부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걸그룹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면서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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