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이돌 권리보호 위한 대안 마련 시급”···멤버 간 강제추행 사건 지적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케이팝 육성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문화관련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관리 체계를 재정비 하고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아이돌 그룹 멤버 간 강제추행이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이후까지 숙소·연습실서 상습 추행이 이뤄져 재판까지 넘겨진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문화연대는 “핵심적인 문제는 케이팝의 독특한 육성 시스템 때문이다. 아이돌이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10대 시절부터 연습생이라 불리며 기획사 관계자의 관리하에 합숙생활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통의 10대가 누려야 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놓인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연대는 또 “작년 말,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은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에 시달렸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케이팝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큰 인기를 얻으며 대중과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불합리한 케이팝 육성 시스템으로 인해 정작 당사자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아이돌 연습생을 관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에게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연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 소양교육’을 통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에게 정작 필요한 현장 근로 감독과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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