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경 폭행한 예비검사…"검사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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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혐의를 파악한 뒤 그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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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여경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혐의를 파악한 뒤 그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A씨 혐의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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