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야기 꺼냈다고…동창 얼굴에 소주병 가격한 배우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4. 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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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두른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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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교 동창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두른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고교 동창이 그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자 격분해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에 흉터가 생겨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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