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겨냥..."아들도 뇌물 공범"
1심에서 뇌물 무죄 판결…컨소시엄 구성과정 보강
"호반이 하나은행 영입시도…곽상도가 잔류 설득"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곽 전 의원 아들도 공범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으로,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컨소시엄 구성 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1차 수사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산업은행과 손을 잡았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영입을 시도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에게 화천대유 측 잔류를 설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합류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형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가 애초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50억 원이라는 액수가 크긴 하지만 이미 다 커서 결혼한 아들이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준비와 함께 보강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못 박고, 50억 원을 성과급을 가장한 뇌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새로 입건하게 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지 추가수사를 한 뒤에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곽 전 의원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됐다는 건 처음 들었고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촬영기자 : 우영택
신홍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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