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성혐오" 주장 女교수…모금 5500만원 사흘 만에 달성

박효주 기자 2023. 4. 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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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수필집 모금을 통해 사흘 만에 목표 금액인 55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1심 재판부는 보겸이 사용한 '보이루'란 용어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없었다며 윤 교수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보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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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텀블벅 펀딩 화면 갈무리

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수필집 모금을 통해 사흘 만에 목표 금액인 55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11일 크라우드 펀딩사이트 텀블벅에 따르면 윤 교수의 '미래에 부친 편지 - 페미니즘 백래쉬에 맞서서' 수필집 모금에 이날 오후 10시 기준 2052명이 참여해 58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해당 책은 '보이루' 논란이 본격화한 2021년 이후 사건을 둘러싼 정치·법조·언론계 반응과 이 과정에서 윤 교수가 겪은 경험을 정리한 책으로 알려졌다.

책에 대해 윤 교수는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앞으로 존재할, 그리고 지금 역시 존재하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어린 여성 세대에게 부치는 것이요, 이 야만의 시대를 날카롭게 기록하는 투쟁의 일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모금 목적이 신간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닌 보겸에 대한 배상 비용 마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금 목표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면 보겸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과 일치해서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한 매체에 "후원금은 책을 만들들 때 든 비용과 보겸과 소송을 비롯한 다른 소송 비용, 지난 3년간 필요했던 비용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벌금을 보전한다기보다는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투고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안녕)'의 합성어로 여성혐오적 표현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보겸은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인사말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하며 윤 교수를 상대로 2021년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겸이 사용한 '보이루'란 용어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없었다며 윤 교수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보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지난달 윤 교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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