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술 취해 경찰관 때린 예비검사 임용 않기로

장효인 2023. 4.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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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임용 예정자였던 30대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A씨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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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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