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김기진 기자 2023. 4.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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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현금을 공급책에게 보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수거책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용호동 인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씨와 만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현금 전달 직전에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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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현금을 공급책에게 보내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수거책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중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정오께 피해자 B씨(20대)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 계좌 개설이 의심되므로 계좌에 연관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보낸 직원을 만나 통장에 현금을 건네라"는 전화가 걸려 왔다.

B씨는 현금 2600만원을 준비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약속 장소인 창원시 용호동 인근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해당 번호로 택시 기사에게 연락을 부탁했다.

이에 전화를 받지 않아 보이스피싱인 것을 확신해 택시 기사를 통해 신고가 진행됐다.

경찰은 용호동 인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씨와 만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현금 전달 직전에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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