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블로그에 '후보자 인정 기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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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네 번째 공판이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동안 홍남표 시장 측에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후보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돼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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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 시장 블로그에 '국민의힘 후보 간 연대' 기사 공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네 번째 공판이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동안 홍남표 시장 측에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후보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돼 관심을 끌었다.
이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자료에는 홍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국민의힘 후보 간 연대'라는 문구가 적힌 글이 게시·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게시판에는 2022년 4월8일 '이씨, 홍남표 창원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이라는 경남의 한 언론사 기사가 공유됐고, 기사 제목과 부제목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기사의 부제목에는 '국민의힘 후보간 연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홍 시장의 블로그에 그대로 인용해 올린 것이다.
홍 시장 측은 그동안 이씨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해당 블로그에는 '후보간 연대'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로 인정한 셈이됐다.
홍 시장의 블로그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지,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운영을 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 이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에 해당 기사와 '국민의힘 후보간 연대'라는 글이 남아 있는 것은 지금껏 주장해온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상반되게 됐다.
그동안 진행됐던 공판에서 홍 시장 측은 '이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심문을 펼친 상황이라 '후보간 연대'라는 글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다음 재판은 5월1일과 5월22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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