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혐의’ 60대,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드러나

정길훈 2023. 4. 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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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피해자 명의의 억대 사망 보험금 수령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한 A 씨가 숨진 B 씨 명의의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인인 것을 확인하고, 가입 경위와 사건의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고흥군 도양읍의 한 마을에서 윷놀이를 하던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불이 붙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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