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천만 원 약식기소
민소영 2023. 4. 11. 22:02
[KBS 제주]제주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곽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한 혐의입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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